'짝퉁' 샤넬 팔아 24억 챙긴 인플루언서…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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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위조 제품을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는 어제(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3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범죄수익 24억 3000만 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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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자랑…회원제로 불법유통
명품 브랜드 위조 제품을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는 어제(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3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범죄수익 24억 3000만 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2020년 11월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해온 A 씨는 이듬해 12월 모방품 판매 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직원을 채용해 기업화했고, 의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제조했습니다.
회원제 방식으로 위조 제품을 판매했는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얻은 인지도를 홍보에 이용했습니다. 서울 강남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고가 슈퍼카를 보유하는 등 호화로운 일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모방 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신상품을 구입한 뒤 똑같이 만든 후 반품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법인 설립 후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 등 모방품 2만여 점(정품 가액 344억 원)을 제조·유통해 총 24억 3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겼습니다.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으며 다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 중단 요청받고도 범행을 계속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 범행했다”며 “다만 정품으로 속이진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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