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문의 폭주…법무법인 홈페이지 다운

최창호 기자 2023. 11. 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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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과 이듬해 2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법원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추가 소송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전날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지진과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며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포항지진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받기까지는 최대 2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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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0만명 중 5만여명 200만~300만원 배상 판결받아
17일 경북 포항시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소송인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다운됐다.(다운된 서울센트럴 홈페이지 갈무리)2023.11.17/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7년 11월과 이듬해 2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법원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추가 소송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소송인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의 홈페이지가 17일 오전 접속 폭주로 다운됐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측은 17일 "온라인 추가 소송 접수는 3~4일 정도 지나야 가능할 것 같다"며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했다.

전날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지진과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며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차례 지진이 발생할 당시 포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300만원, 이 중 한차례 지진을 겪은 시민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포항 시민은 5만여명이며, 지진 당시 포항시의 인구는 50만명이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이경우 대표 변호사는 "지진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배상 판결인 만큼 일부 누락된 판결 부분 등을 정리한 뒤 항소해 많은 시민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6일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포항지진은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인공지진으로 발생했고 지진과 피해 인과 관계를 확인됐다"며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3.11.1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이 변호사는 "지진 특별법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된다"며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시민은 내년 3월20일까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항지진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받기까지는 최대 2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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