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겨울철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김양근 2023. 11. 17. 0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가 동절기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중한 질병·부상,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특히, 시는 동절기를 맞아 난방취약가구나 계절적 실업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집중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계 곤란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군산시가 동절기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중한 질병·부상,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군산시 청사 [사진=군산시 ]

특히, 시는 동절기를 맞아 난방취약가구나 계절적 실업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집중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월 156만원, 4인 기준 405만원), 재산 기준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생계비 지원(1인 기준 62만원), 의료비 지원(300만 원 한도), 주거비 지원(중소도시 1인 기준 29만원) 등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지원 후 처리 원칙으로 진행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동절기를 앞두고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