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파업 참가 민노총 4470명 급여 7억 삭감 “무노동 무임금”

손덕호 기자 2023. 11.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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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9~10일 파업에 참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 4470명에 대해 임금 총 7억여원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한다.

서울교통공사는 16일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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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 지지 못 받는 1노조 단독 파업”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시청 옆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9~10일 파업에 참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 4470명에 대해 임금 총 7억여원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한다.

서울교통공사는 16일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 하루 동안 파업에 참가한 2763명에 대해서도 3억6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조는 오는 22일부터 2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공사는 2차 파업이 현실화하면 마찬가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속 부서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근무 여부를 판단해 12월 급여에서 파업 참가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한다.

민노총 소속 제1노조와 함께 연합교섭단을 구성하고 사측과 교섭을 벌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는 1차 파업에 불참했다. 2차 파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1노조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열차 운행 방해나 지연 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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