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였다" 화성시 발주 배수관로 공사장 근로자들 호소

문영호 기자 2023. 11.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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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발주한 배수관로 공사를 했던 근로자와 자재를 납품했던 업체들이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 했다며 화성시에 임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근로자들은 B업체를 대신해 화성시가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B업체로부터 임금과 장비대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오는 17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밀린 대금을 시가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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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액 5억 6900만원…공사 수주업체 연락두절
화성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발주한 배수관로 공사를 했던 근로자와 자재를 납품했던 업체들이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 했다며 화성시에 임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업체는 근로자는 물론 시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에따라 시의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적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병점진안지구 배수관로 안정화 사업(3차)'을 발주하고 B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공사가 끝났지만 배수관로 공사에 투입됐던 근로자와 자재를 납품했던 업체들은 노무비와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을 받지 못 했다. 근로자들은 B업체를 대신해 화성시가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임금은 대략 5억 69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아직까지는 근로자들의 주장인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B업체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B업체는현재 연락 두절상태다. 공사 준공 서류를 제출하고 시로부터 잔금(준공금)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공사와 관련해서 시가 접수한 서류는 없다. 시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 역시 B업체가 공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를 해야만 가능하다.

잔금 규모도 근로자 등이 못 받았다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전체 공사금액 11억3000여 만원 중에서 아직 시가 B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5억원 정도다. 미지급을 주장하는 금액(5억6000만원)이 더 많다. 여기에 B업체가 체납한 4대보험료, 국세, 지연배상금 등이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근로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5000만원선으로 줄어들거란 관측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준공 서류를 제출해야만 대금 결제 등을 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근로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업체 관계자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B업체로부터 임금과 장비대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오는 17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밀린 대금을 시가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 안팎에서는 시의 배수관로 안정화 사업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사업체의 재무구조 등 공사수행에 적정한 규모의 업체가 공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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