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청주서 부부 4쌍 합동결혼식

조성현 기자 2023. 11. 16. 14: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16일 청주 더빈켄벤션웨딩홀에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 4쌍의 합동결혼식을 주선했다.

이날 결혼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가 주최·주관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북지부협의회와 운영위원회, 충북지부 지역별·기능별 보호위원회 더빈컨벤션웨딩홀, 충북도 등이 후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16일 청주 더빈켄벤션웨딩홀에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 4쌍의 합동결혼식을 주선했다.

지난 1988년부터 올해까지 35해째를 맞는 이번 합동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부부를 대상으로 재범 방지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결혼식을 올린 법무보호 대상자 A씨는 "함께 살고 있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다"며 "저희 부부를 위해 지원해 주신 분들의 노력과 정성을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례를 맡은 운영위원회 김해윤 감사는 "많은 일들을 거치고 결혼식을 거행하게 된 4쌍의 부부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가정에 행복과 사랑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결혼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가 주최·주관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북지부협의회와 운영위원회, 충북지부 지역별·기능별 보호위원회 더빈컨벤션웨딩홀, 충북도 등이 후원했다.

법무보호대상자란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들이 성공적으로 사회 복귀해 범죄의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도록 결혼식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