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꼭 챙겨야 해"… 수능 D-DAY, 수험생 준비물은?

최재혁 기자 2023. 11. 1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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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의 아침이 밝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확진자도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첫 수능이다.

특히 반입금지 물품을 들고 간다거나 필수 준비물을 놓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오전 8시까지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동일한 사진, 신분증을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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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 등 준비물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미리 챙겨 놓고,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영신고등학교에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을 읽는 수험생의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의 아침이 밝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확진자도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첫 수능이다.

수년간 준비한 노력의 결실을 맺는 날인 만큼 수험생들은 사소한 돌발상황도 발생하지 않게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반입금지 물품을 들고 간다거나 필수 준비물을 놓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먼저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다.

혹여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채 시험장에 입실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발된다면 부정행위 처리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쉬는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휴대가 불가한 물품도 있다. ▲투명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교과서·참고서·기출 문제지 ▲볼펜 등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교과서·참고서 등은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개인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시험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반대로 꼭 준비해야 할 물품이 있다. 먼저 시험 당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험표와 신분증이 필수다. 신분증으로 유효한 것은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청소년증, 사진·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등이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오전 8시까지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동일한 사진, 신분증을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필기구는 시험 전 샤프와 사인펜을 수험생들에게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필수 준비물은 아니지만 만일에 대비해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샤프심(0.5㎜), 흰색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할 수 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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