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7명 노동청 적발

신심범 기자 2023. 11.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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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6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1~2개월 단기간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돼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들이었다.

부산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적발된다.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내년에도 기획조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적발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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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6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청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부산 울산 경남 7개 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조사에 나섰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을 비롯한 추가징수액 등 12억 원을 반환받았으며, 관련자 65명의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노동청은 덧붙였다.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국제신문 DB


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1~2개월 단기간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돼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들이었다.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실업급여를 타고자 고용보험에 허위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형을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것이다. 허위 등록으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에게 부탁해 고용보험에 이들 사업장 소속으로 단기간 등록토록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적발된 사례 중에는 자진 퇴사한 이들이 동네 지인이자 업체 대표인 이에게 한 달 정도만 계약직으로 4대 보험을 넣어달라고 부탁, 일한 적이 없는데도 계약만료 사유로 회사에서 퇴직했다고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적발된 건을 두고 부산청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도 허위로 고용보험에 신고해준 사업주, 신고담당자, 법인 등에 대해서도 수급자와 함께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해당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징수된다. 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부산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적발된다.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내년에도 기획조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적발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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