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조민규 기자 2023. 11. 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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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28개 기관이 참여해 2023년 9월 기준 1천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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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4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100개소로 확대 목표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노후(Aging In Place)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매월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시작돼 현재 28개소가 운영 중이다. 내년 2차 시범사업에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10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 수가(출처=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대상도 확대해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이었던 대상에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도 포함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28개 기관이 참여해 2023년 9월 기준 1천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전체 신청자 중 41.6%가 장기요양 1·2등급자로 등급별 인원을 고려했을 때 중증, 거동 불편자에게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의 주요 신청 이유는 ▲만성병·통증 관리 ▲노인병 증후군 발생 ▲복용약 조절 순으로 급성기보다는 만성기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11월15일부터 12월8일까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12월 8일(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시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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