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동영상 못 지워”…음악카페와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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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서울1조정은 15일 음악카페 사장 이모씨 외 1명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외 4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에 이씨 측은 "더탐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관련 동영상 삭제와 5억 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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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더탐사 상대로 5억원 상당 손배소 제기
더탐사 “본안 소송서 진실성 여부 가리겠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서울1조정은 15일 음악카페 사장 이모씨 외 1명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외 4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 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재판 절차에 앞서 당사자 간 타협을 통해 갈등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다.
20여분간 양측 입장을 들은 조정관은 ‘해당 의혹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다투고 싶다’는 강 전 대표 측 입장을 받아들여 조정 불성립을 선언, 이 사건을 본안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강 전 대표는 조정을 마친 뒤 취재진에 “기자 입장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라며 “우리는 조정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통상 이런 사건은 정정 아니면 반론 보도를 통해 끝나는데, 영상 삭제를 넘어 손해배상까지 청구는 가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비공개 상태이며, 굳이 삭제 안해도 원고 측 이익을 추가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자 입장에서 보도의 진실성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는데 영상을 삭제하는 건 사실상 굴욕이고 이 점을 조정관도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진실성 여부를 가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19~20일 법무법인 김앤장의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 해당 의혹을 언급한 통화 내용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매체는 이씨의 음악카페를 술자리 장소로 지목했다.
이에 이씨 측은 “더탐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관련 동영상 삭제와 5억 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달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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