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전광훈·주옥순 5·18왜곡처벌법 위반 고발

이영주 기자 2023. 11. 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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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고발하고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에 5·18 민주화운동과 5·18 유공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전 목사와 주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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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기념재단이 15일 광주경찰청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5·18 유공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 5·18기념재단 제공) 2023.1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고발하고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에 5·18 민주화운동과 5·18 유공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전 목사와 주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어 연설 도중 '5·18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동조한 혐의다.

이들은 당시 미국 정보기관인 CIA의 비밀보고서에서 발췌했다며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이 없었다'거나 '5·18이 북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재단은 해당 집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 목사 등이 5·18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전 목사 등은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서울 종암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첩했으나 현재까지 수사 진전이 없어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전 목사와 주 대표의 발언은 그 자체로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전파력으로 인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그 해악은 매우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고발로 전 목사와 주 대표가 발언한 내용의 허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수사기관은 엄정하고 단호하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응분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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