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영상 삭제는 굴욕"…이미키와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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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영상 삭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술자리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운영자 이미키 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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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영상 삭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술자리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운영자 이미키 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이 열렸다.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는 재판일정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기자 입장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라며 영상 삭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이미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상이 비공개된 상태에서 원고 측이 추가 피해를 보진 않는 상황"이라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양측은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술자리 장소로 이 씨의 카페를 지목했다.
이 씨는 이에 지난 6월 영상 삭제와 5억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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