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방세 미환급금 4억 800여만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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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납세자가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소득세의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나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환급금 3억 8000여만원 중 82%인 3억 1000여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하반기 미환급금 정리대상은 총 4983건, 4억 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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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5만원 미만 4223건…기부 독려도

서울 송파구는 납세자가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소득세의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나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환급받을 수 없어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환급금 3억 8000여만원 중 82%인 3억 1000여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하반기 미환급금 정리대상은 총 4983건, 4억 800만원이다. 총 건수 중 85%가 5만원 미만의 환급 건이다. 구는 소액이라도 구민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송파구청 누리집 홍보를 비롯해 주소지 현행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자료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이택스, STAX, 위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etax.seoul.go.kr)과 ARS(1599-3900) 전화(02-2147-3755)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구는 1만원 미만 소액의 경우 지급통지서 발송 시 기부신청서를 함께 동봉하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부에 관심 있는 누구나 손쉽게 동참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미수령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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