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심리' 이재명 위증교사..."총선 전 1심 선고는 미지수"

김다현 2023. 11. 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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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재판과 분리해 별도 심리하기로 하면서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관심인데요.

쟁점이 단순해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단 의견이 다수지만, 재판 진행에 시간이 필요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선고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다투는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달리, 위증교사 사건은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합니다.

'검사 사칭'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고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는지가 쟁점인데,

위증교사만 따로 떼 심리하는 만큼 빠른 선고가 가능하단 법조계 의견이 많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총선 전에 결론 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 대표와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대 총선 예비후보자 A 씨.

선거 사무실 직원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불과 한 달 반 만에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기자를 협박한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는,

조폭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 넉 달 만에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경우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 모 씨가 이미 위증을 자백한 데다,

검찰이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녹취를 틀어버리면 끝나는 사건이라며,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과 다섯 달 앞으로 임박한 22대 총선 전에 1심이 마무리되긴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동의할 리 없다며,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이 대표 측이 공판 갱신을 요구해 처음부터 증거 조사를 다시 해야 할 수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실제 민사 재판 증인에게 허위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피고인이 기소 1년 4개월 뒤에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상고심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두 번째 대권 도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위증교사죄 형량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법원이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여서 이 대표에겐 두고두고 '선고 리스크'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주연

그래픽: 이원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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