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9·19합의' 때문에 정보감시 등 제한 있다"

이종윤 2023. 11.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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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선 '경계 실패' 논란엔 "정상적으로 실시된 성공적 작전"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사진=뉴스1
김명수 제44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해군 대장·해사 43기)는 14일 '9·19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정보감시능력 훼손, 교육훈련 제한, 군사 활동 위축 등 군사적으로 제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군사적 제한사항이 없는 게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작전수행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이번 답변서 내용은 사실상 '9·19합의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北 무인기 침투, 다량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9·19합의의 목적·취지에 반해...

이어 "9·19합의로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이 특정기간 중 한시적·제한적으로 감소했으나, 근본적인 북한의 위협·도발이 지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작년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9·19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이라며 "올해 북한은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다. 이런 행위는 9·19합의에 명문화돼 있지만 않지만,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합의의 목적·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이라며 "북한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참전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정해진 절차 준수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독도 근해에서 실시하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우리 영토 주권문제와 직결된 정례훈련으로 훈련목적과 목표에 따라 지속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과 관련해선 "일본이 다시 해상초계기 도발을 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우리 측 해역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정상적으로 실시된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그는 "해군과 육군은 (당일) 오전 4시쯤부터 유기적으로 상황을 공유했다"며 "해군은 경비함과 해상초계기를 이용해 소형표적 탐색을 강화하고, 육군 해안경계부대는 다양한 상황 발생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해안감시레이더 책임감시구역 내에 (북한 목선이) 진입했을 때부터 추적·감시하는 등 필요한 작전적 조치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통합방위작전체계도 정상적으로 가동된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군 내 여성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 기술집약형 군 구조 하에선 여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후보자는 합동특수전사령부 창설 문제에 관해선 "각 군 특수작전부대가 서로 다른 작전환경에서의 고유한 임무와 특성을 고려해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 애초부터 비례성 원칙에서 남측에 불리 논란 커

한편 '9.19 남북군사합의서’(공식명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써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함으로써 이뤄졌다.

지난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3차 정상회담'을 북한에선 '제5차 북남수뇌상봉'이라고 부른다.

당시 미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북·미 간 협상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위기 상황에서 2018년 9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하고 당일로 돌아와 사흘 후인 9월 8일 미국으로 건너갔고 "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중재를 시도하면서 북미대화를 극적으로 복구한 상황이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기본적으로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취지로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해상)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5개 분야 20개 항으로 된 주요 내용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공중정찰 금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 135㎞, 동해 80㎞ 구간 완충수역 설정, 해안포·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중단 △감시초소(GP) 11곳씩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5㎞ 이내 포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중단 등이다.

하지만 9·19 합의는 애초부터 비례성 원칙에서 남측에 불리해 군사전문가들의 논란과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합의서 내에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나 미사일 개발 제한과 폐기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며 합의 위반시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당시 정부의 설명과 달리 유명무실한 합의란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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