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부실 얼룩진 새마을금고에 대수술…신뢰 되찾을까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각종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새마을금고에 대수술이 가해진다. 지난 7월 일부 개별금고의 부실로 발생한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 주도의 경영혁신안이 마련된 것이다.
혁신안은 지배구조부터 감독체계, 구조조정까지 새마을금고 전반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어 시장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일부 개별금고 발생한 뱅크런을 계기로 지난 8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추천한 총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민간 협동조합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 주도로 새마을금고 혁신안이 마련된 셈이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감독체계 강화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새마을금고의 대대적인 쇄신을 추진한다.
상시감시 강화…건전성 규제 차이도 해소
실제 지난해 이후 금리인상과 부동산 침체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이긴 했지만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 1.93%에 불과했던 연체율은 지난해 3.59%로 뛴데 이어 올해 3월 5.34% 5월 6.19%까지 뛰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을 금융분야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행안부 대신 금융위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혁신안은 현행대로 행안부의 감독권을 유지키로 했다.
대신 금감원와 예금보험공사 등 감독전문기관과 행안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검사계획 수립부터 제재까지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연체율이 높은 대형금고 등 리스크가 큰 개별금고를 중심으로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 차원에서도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는 즉각 현장지도에 나서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실시되던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키로 했다.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느슨하던 건전성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신용·공제사업이 신용협동조합법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을 따로 적용받아 건전성 규제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동일업권-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부실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2025년말까지 130%로 상향하고 예대율 규제 기준 역시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80%로 강화한다.
규제가 느슨했던 탓에 상대적으로 부실이 많이 발생했던 기업여신도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과 건설업 여신한도도 각각 30%, 합산 50%를 적용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중앙회장 연임 막고 권한 축소…전문경영인 체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으로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서울 중구의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급 직원이 5억원대의 고객 예·적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장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만 해도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가 중앙회장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해주고도 견제장치는 미흡해 경영 전반의 책임성이 저하되는 구조라고 봤다.
또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이자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분 대신 고금리 특판 등 외형성장 위주로 금고를 관리하면서 지난 7월 연체율 급증에 따른 뱅크런 사태가 촉발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에 견제와 균형 원칙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영대표이사'를 통한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임기는 4년으로 1회 연임을 통해 최대 8년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금고이사장과의 유착 가능성과 연임을 위한 선심성 정책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중앙회장을 4년 단임제로 바꾸고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역할을 한정하는 대신 새로 도입되는 경영대표이사가 예산과 인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토록 할 계획이다.
또 새마을금고중장회의 이사회 구성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을 겸하는 이사는 감축토록 했으며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도 가능토록 한다.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 뿐만 아니라 금고 직원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중앙회가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횡령사고 발생시 이사장 등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공시 투명하게…부실금고 신속 퇴출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전체 연체율을 분기별이 아닌 연말에만 공개해 왔다. 그마나 1294개 개별 금고의 연체율을 반기마다 공시했을 뿐이다.
공개되는 통계의 디테일도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금융사의 공시 디테일에 한참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소극적인 공시가 고객 불안감을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혁신안은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시항목을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기존 공시항목에 공시책임자를 명기하고 외부감사보고서, 비업무용 부동산현황, 리스크 관리현황 등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또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들이 새마을금고의 재무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별금고의 재무정보를 1200여개 금고마다 내놓는 개별 공시로 확인해야 했으며 통합된 전체 금고 재무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별금고 뿐만 아니라 전체 금고의 재무정보도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해진다.
부실금고의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높은 연체율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금고는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며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부실금고의 합병시에도 고객의 예적금 및 금고 출자금은 완벽히 보호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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