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주기적인 가수금 관리와 출자전환을 통한 해법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3. 11. 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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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이란 법인에 입금이 되었으나, 원인불명 또는 구체적인 입금 경위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다. 대표 등 주주, 임원이 법인에 이체한 금액도 이체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기에 가수금으로 기록하게 된다. 대부분 계속해서 계상되어 있는 가수금일 경우 주주, 임원이 이체한 금액일 가능성이 많다.

주주, 임원 등이 법인에 이체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자금흐름의 경색을 막기 위한 이유일 것이다. 만일 일시적인 이유가 아니라 계속해서 법인 자체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아예 증자를 통하여 자본 자체를 늘리는 것이 낫다.

가수금의 경우, 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여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법인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상대방에게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가수금은 부채로 분류되며, 과도한 가수금은 부채비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채비율로 인하여 하도급이나 대출 등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세법적으로 가수금은 실제 현금이 이체되어 발생되기도 하지만,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차변, 대변을 일치시키기 위해 가수금을 기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태를 다수 접한 과세관청에서는 탈세로 인해 발생된 가공가수금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며, 이체한 자 입장에서는 법인으로부터 다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이기에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

또한 통상 가수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는데 해당 무상이자 부분이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것이기에 상속 전 5년 이내 이자상당액 또한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되어 불필요한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된다.

회계적, 세무적 부담으로 인해 가수금은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가수금 이체 이유가 해소가 되었을 때는 이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가수금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금상환방식’이다. 법인에 자금을 대여해주었으니 다시 자금을 환수하는 것이다.

해당 가수금 금액이 정확한지는 논외로 단순히 계좌이체만 하면 된다. 단점으로 가수금이 규모에 따라 일시에 큰 자금이 유출이 되게 되면 법인 현금유동성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여유 자금과 현금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가수금 채무를 자본화 하는 것이다. 출자전환을 하는 것이다.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부채는 소멸되며, 해당 금액만큼 자본이 증가된다. 가수금과 관련하여 많은 애로사항 중 하나가 과도한 부채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무 안정성 확립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으며, 법인 현금흐름에도 영향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출자전환 시 유의할 사항은 1인 주주 법인이 아닌 경우,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가 다른 주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 출자전환에 따른 증자를 진행하면서 본인만 단독으로 참여하며 주당 발행가액이 시가와 다른 경우, 주식을 저가 또는 고가로 매입한 것과 다름이 없어 상대적으로 출자전환 한 주주가 이익을 얻거나 다른 주주들의 주가를 높이는 이익을 주는 효과가 발생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출자전환 관한 상법 상 절차는 당연히 지켜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정진현 자문 세무사는 “가수금은 법인자금이 유출되지 않은 것임에도 여러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수금의 발생원인 파악, 해결방안 검토, 상법 상 절차 검토, 적정 발행가액 산출, 타 주주와의 관계에 따른 증자 절차 확립 등 다각도의 분석 및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법인이 직면한 리스크와 이를 해결하면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출자전환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가수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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