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날 여기다 전입시켰어?" 깐깐해진 전입신고로 전세사기 막는다

정민승 2023. 11.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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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세입자를 몰래 전출시킨 뒤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발생하는 전세 사기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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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주소 바뀌면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단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세입자를 몰래 전출시킨 뒤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발생하는 전세 사기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엔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또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해오던 신분증 확인도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입세대확인서가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가 함께 표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의 확인서를 따로 떼야 했던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시행령안은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정부24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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