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등 혐의 인정되면 작년 1심 절반이 ‘집유 이상’…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이현웅 기자 2023. 11. 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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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른 사건과 분리해서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1심 선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전 1심이 선고되고, 유죄 판결 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지금까지 기소돼 있는 5개 사건에서 위증교사 사건은 가장 간단해 선고 시기가 빠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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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총선전 1심 선고 가능성
전체 441건 중 215건 해당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른 사건과 분리해서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1심 선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전 1심이 선고되고, 유죄 판결 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법원은 위증 관련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할 경우 약 절반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지금까지 기소돼 있는 5개 사건에서 위증교사 사건은 가장 간단해 선고 시기가 빠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위증의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별로 확인할 사항도 없어 보인다”며 “재판을 한두 차례만 열고도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른 재판은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많은 증인을 불러야 해 길어지고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직접 증거인 녹취를 확보한 데다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에도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이 언급됐고, 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 대표는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 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하게 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도 관심이다. 위증교사죄는 보통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 위증교사, 증거인멸 혐의 1심 판결 441건 중 215건(48.8%)에 대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증언을 부탁하고, 위증으로 인해 결국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유죄 판단 시 죄질이 안 좋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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