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세대 알바생 64% “근로기준법 지키는 브랜드 알바 원해”

이문수 기자 2023. 11. 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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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전민제 씨(26)는 1년여 전 동네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해본 뒤부터는 급여가 안정적이고 휴게시간이 보장된 알바만을 찾게 됐다.

김 씨는 "작은 동네 가게들은 방탈출, 보드카페 알바를 할 때도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가게 매출이 떨어지면 정해진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대기업 체인점 알바는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일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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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알바 찾는 청년들
급여 안정적이고 휴게시간도 보장… 소규모 사업장선 수당 못 받기도
■ 중소 사업장은 구인난 호소
높은 시급에도 지원자 거의 없고, 급히 뽑다보니 능력 검증 힘들어 해
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전민제 씨(26)는 1년여 전 동네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해본 뒤부터는 급여가 안정적이고 휴게시간이 보장된 알바만을 찾게 됐다.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씨는 이후 대기업 프랜차이즈 알바, 일명 ‘브랜드 알바’만 찾아다닌다.

그는 “브랜드 알바 자리가 아니면 기본적인 근로 조건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험상 급여가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기만 해도 감지덕지다”라고 말했다.

● 브랜드 알바 쏠림에 중소 사업장 ‘인력난’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25)도 브랜드 알바를 선호한다. 김 씨는 “작은 동네 가게들은 방탈출, 보드카페 알바를 할 때도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가게 매출이 떨어지면 정해진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대기업 체인점 알바는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일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알바를 구하는 청년들로부터 갈수록 외면받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구인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시급을 올려 구인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좀처럼 없다. 중소 사업장 특성상 알바 채용 과정에 큰 ‘품’을 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 채용에 계속 난항을 겪는다. 경기 화성시에서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정우석 씨(27)는 “엑셀,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알바를 뽑으려면 시급 2만∼3만 원은 챙겨줘야 하는데, 채용하기도 어렵지만 뽑아놔도 한 달도 못 채우고 떠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경기에서 청소용품 사업을 하는 정모 씨(37)도 “사업 특성상 알바를 뽑을 일이 많은데, 중소 사업장은 알바를 급히 뽑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인력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시급을 많이 주고 뽑아도 일머리가 없거나 능률이 안 나오면 그것대로 사업주는 손해고, 그럼 또 사람을 뽑아야 하니 악순환의 고리”라고 토로했다.

● 소규모 사업장서 최저임금-휴게시간 위반 많아

구직 사이트 알바몬에서 9월 1319명의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 알바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4.1%가 ‘기왕이면 브랜드 알바를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브랜드 알바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응답률 87.3%로 가장 높았다.

최근 대기업 알바나 근로 여건이 좋은 알바는 경쟁률이 매우 높다. 에버랜드처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Z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알바는 성수기 기준 채용 경쟁률이 10 대 1을 넘을 때도 있다.

취업뿐만 아니라 알바까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자리 ‘질’의 차이 때문이다. 직장갑질 119가 올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50.3%가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도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신고받아 처리한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 지급 의무) 관련 사건은 1777건이었는데, 이 중 1015건(57.1%)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급여 수준은 물론이고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 여건, 심지어 급여 지급 기한 준수와 같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상 준법 사항조차 지키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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