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국회 다수당의 횡포…결국 희생양은 돈없는 약자였다[매경데스크]

이한나 기자(azure@mk.co.kr) 2023. 11.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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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보호하겠다 명분으로
3년전 거대 여당 밀어붙였던
주택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시장 쑥대밭 약자 고통 심화

부동산심판론으로 정권교체
정상화 막은 거야 횡포 기억해야
취지는 약자 보호였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얘기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 법은 지난 2020년 7월 30일 전격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거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정부 깃발을 따라 마치 게릴라전이라도 하듯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고 국민의당도 표결에 불참했다.

당시 야당은 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이 법안에 반대했을까. 이론적으로는 두 제도 모두 세입자 보호 취지에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한 후 1회는 갱신청구권을 써서 추가 2년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 전월세상한제도 임대료 증액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니 급등을 막을 수 있다. 이미 십여년 전부터 논의됐고 박근혜 정부때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가 태스크포스도 만들어 숙의했지만 선뜻 도입하질 못했다.

무엇보다 그 파급효과가 걱정됐던 탓이다. 주택의 속성상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 뿐 아니라 집주인이면서 세입자일수도 있는, 얽히고 설킨 복잡한 구조가 연쇄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주관 부처 공무원들이 꺼렸던 이유다.

실제 그 부작용은 엄청났다. 예상대로 집주인들은 4년간 묶일 전세금을 반영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전셋값이 뛰니 매매가도 덩달아 치솟았다.

설상가상 진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주택 보유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니 새로운 소득원이 없는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라도 전가해야 했다. 아이 교육 때문에 학군지 낡은 아파트에 살던 가장은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 때문에 갑자기 나가달라는 통보에 속수무책이었다.

급등하는 전세금에 질린 젊은 세대들은 ‘벼락거지’를 피하려고 집을 사는 영끌족으로 변신해 서울 전역 집값을 끌어올리는 장본인이 됐다. 막대한 가계부채는 고금리 시대 우리 경제 회복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셋값 급등기를 피했던 가족은 잠시 안도했지만 2년 후에는 기존보다 오른 시세에 맞춰 전세금 수억 정도 마련이 다반사가 됐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빌라와 다가구 전세마저 급등하면서 갭투자를 자극하고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를 키우는 불쏘시개가 됐다는 점이다. 국가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를 믿고 전세 계약을 했던 2030사회초년생들이 줄줄이 희생자로 전략했고 지난 1년간 지뢰밭처럼 곳곳에서 터진 비극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보다도 더 처참하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분노로 정권이 교체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어째 달라진게 별로 없다. 점령군처럼 국회를 장악하고 대못을 박아놓았던 각종 정책들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한 탓이다. 3년 전 거대 여당이 이젠 거대 야당으로 바뀌었을 뿐 최근 기시감이 드는 국회 모습은 입법부의 횡포로 규정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과 재건축분담금 완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다음주부터 내달 초까지 법안심사 소위가 예정돼 있지만 아직도 법 통과는 기약이 없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1기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순위에서 더 밀린다.

일견 유주택자만 위한 법안처럼 보이지만 정책 혈을 막는 제도로 꼽힌다.

국회 그늘에 말라버린 식물 행정부는 무능력해 제대로 된 정책도 내놓지 못한다. 제도 변화를 기대하면서 희망고문 당하던 정비사업장이나 고금리 악재에 시달리는 민간 주택사업은 진척이 더디다.

올해 뚝 떨어진 주택 인허가와 착공 지표는 내년이후 주택공급난을 걱정하게 한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근 서울과 수도권 전세시장 방향성만은 분명하다. 또다시 최약자 피해가 예견된다.

이한나 매경 부동산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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