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파행 두달 만에 정상화…3차 추경 지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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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추경 예산안은 1천575억원을 증액하는 규모로 시가 지난 8월 제출한 지 3개월여만에 지각 처리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10월 제285회 임시회(9월 11~19일)와 제286회 '원 포인트' 임시회(9월 26일), 제287회 임시회(10월 19~23일)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를 둘러싼 여야 견해차로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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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추경 예산안은 1천575억원을 증액하는 규모로 시가 지난 8월 제출한 지 3개월여만에 지각 처리됐다.
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의 원인이 된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1억1천500만원)를 전액 반영해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재적의원 34명 모두 표결에 참여해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중단되자 철회를 요구하며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 신축'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 신축 문제로 시와 차병원 측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므로 행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처리가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반면 국민의힘과 성남시는 '현 부지 신축'이라는 입장 속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맞서면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됐고 시의회는 파행했다.
이후 의회 파행은 두 달 넘게 이어졌고, 그러는 동안 분당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신축하기로 한 성남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차병원 측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지난 6일 각하됐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날 임시회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해 한발 물러섰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10월 제285회 임시회(9월 11~19일)와 제286회 '원 포인트' 임시회(9월 26일), 제287회 임시회(10월 19~23일)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를 둘러싼 여야 견해차로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민생사업과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노후 교량 안전 점검 용역비 및 보수공사비 등 안전관리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8월 말 법정 구속되고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던 성남시의회 박광순(국민의힘) 의장은 지난 8일 2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의장 사임서를 거둬들여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애초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명이었으나 최현백 의원이 최근 같은 당 소속 동료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동료 의원과 사과하며 탈당해 한 명이 줄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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