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로 '무면허 피부 봉합 수술…'부산 간호조무사들 벌금형

신심범 기자 2023. 11. 1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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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피부 봉합 수술을 벌인 부산지역 정형외과 간호조무사 8명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피부 봉합 수술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수술을 끝내려면 마무리 작업인 피부 봉합까지 마쳐야 하는데, 일부 수술 과정이 A 씨 등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떠넘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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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피부 봉합 수술을 벌인 부산지역 정형외과 간호조무사 8명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 등 8명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일하는 동안 52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피부 봉합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피부 봉합 수술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수술을 끝내려면 마무리 작업인 피부 봉합까지 마쳐야 하는데, 일부 수술 과정이 A 씨 등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떠넘겨진 것이다.

정 판사는 “보건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치료 행위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만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전문지식이 없는 자의 치료를 금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용주인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피부 봉합 시술만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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