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통해 EU 과불화합물 사용제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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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제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함께 지난 7~10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 규제를 포함한 6개국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 Special Trade Concerns)으로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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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제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WTO는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정 변경 등 수출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가 있을 땐 이를 TBT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TBT위원회의 틀 안에서 회원국 간 TBT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산업 전반에 널리 쓰여 온 소재다. 내열성과 방수성이 좋아 자동차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널리 쓰인다. EU는 그러나 이 물질이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규제를 추진 중이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표원·식약처는 미국, 일본과의 양자 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업계의 우려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정부는 또 EU의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EU 측과 양자 협의를 하고 교역 기업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를 관련 기업·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라며 “미해결 애로에 대해선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WTO TBT위를 통한 지속적인 이의 제기와 해외 규제 당국과의 대화·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기술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은 정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를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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