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돼…야댱과 협의 필요"

공미나 2023. 11. 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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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결정된 방침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향후 물가와 관련해서는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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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11월 물가 상승 3.6% 안팎" 전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추경호 경제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결정된 방침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며 "대주주 10억 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진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인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낸다.

또 추 부총리는 향후 물가와 관련해서는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고 했고, 은행권 이자 이익에 대해선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한쪽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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