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흡연부스’ 설치 논란…간접흡연 방지 vs 관리비 증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1. 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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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 설치 여부로 입주민 투표
“간접피해 최소” vs “관리비용 증가”
아파트 단지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편지 [사진 = 연합뉴스]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으면서 최근 흡연부스 설치를 논의 중인 단지가 늘고 있다.

다만 흡연부스 위치와 갯수 등 설치 기준에 대한 입주민간 의견이 엇갈려 실제 설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주택·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의 A아파트는 단지 내 흡연부스 설치 여부를 놓고 입주민 투표를 받고 있다. ‘부스를 만들어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흡연부스와 가까운 동은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진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입주한 인천의 B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커뮤니티 내에서 흡연부스 설치를 놓고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80%에 달했다.

이같은 흡연부스 설치 찬반 논쟁은 그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간접흡연 피해 민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2만148건으로 집계됐다.

간접흡연 피해 민원건수는 2020년 2만9291건에서 2021년 3만2731건, 2022년 3만514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건수도 이미 지난해 건수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국의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는 흡연부스를 설치해달라는 입주민 요구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흡연부스는 소유주 동의를 받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으면 설치를 할 수 있다.

찬성하는 입주민들은 흡연자들이 화단, 쓰레기 분리수거장, 산책로 등 여러 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것보단 부스 내로 흡연구역을 한정짓는 것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애연가 단체들도 금연구역이 늘어난 만큼 흡연자들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과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흡연부스의 실효성, 설치 위치, 비용 등의 문제로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설치 위치에 따라 부스와 먼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불편함이 커질 수 있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스 설치 비용과 관리 비용도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간접흡연 [사진 = 연합뉴스]
또한 저층 거주 입주민들의 경우 흡연부스가 거주동과 가까울 경우 오히려 간접흡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더욱이 흡연부스는 입주민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동 인근에는 설치를 꺼리는 일종의 님비(NIMBY) 현상도 빚어지는 실정이다.

흡연 부스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공기정화 장치가 완벽히 설치돼 부스 내 담배 연기와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유기화합물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부스 설치에 따른 효과가 있으며 또다른 제3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지 내 흡연부스 등을 만들어 흡연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난 이후, 허가되지 않은 장소 등에서 흡연 할 경우 강력한 단속과 벌칙으로 제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다면 흡연으로 인한 아파트 단지 내 갈등이 조금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4월 국회에서는 시설의 이용자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흡연실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어린이집·어린이놀이시설)을 제외하고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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