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휴대 금물, 종료령 후 답 쓰면 무효
수능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 34조에 따라 처리된다. 부정행위자는 적발 시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대리시험을 치르는 등의 심각한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 해까지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훈령 상 11가지 부정행위 유형 중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 작성 ▶4교시 탐구 답안 작성 위반 ▶감독관의 본인 확인·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을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등 경미한 사안은 응시 제한에서 제외된다. 부득이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우개, 수정 테이프,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등은 휴대 가능하다.
지난해 수능 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총 218명이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65명,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46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종료 벨이 울린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는 상당히 비일비재하다”며 “주변 수험생들의 보는 눈이 많아 부인도 못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시험 종료 후 필요 없는 동작이 답안 작성 행위로 오인되어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도 단골 적발 사례다. 2가지 탐구영역 선택 과목 시험이 치러지는 4교시는 미리 응시한 선택과목 순서대로 시험지가 올려져 있어야 한다. 둘째 선택과목 시험 시간에 첫 선택과목 또는 한국사 영역의 답안을 표시하거나 수정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지난해 시험장 감독을 한 서울 고교 교감은 “4교시에 두 과목의 시험지를 동시에 올려놓은 학생을 감독관이 적발해 교무실로 데려왔다”며 “인솔하러 온 엄마도 아이와 같이 울더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를 한 이유를 물어보면 몰라서 그랬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라며 “유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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