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백선엽 친일기록 삭제가 불법? 박원순은 강제추행 기재하나”

김명일 기자 2023. 11. 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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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뉴스1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이 불법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강제추행’을 기재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박민식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국립묘지에 수만 명의 유공자가 있지만 전과기록을 기재한 사람이 없다”며 “오히려 최초 기재 행위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강제추행’ 같은 걸 기재해야 하나. 아니지 않느냐”며 “국가기관이 결정했다고 진실이나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박민식 장관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 친일 논란도 거론했다.

박민식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현씨나, 신기남 전 의원의 부친 신상목씨, 이런 분들도 일제강점기에 농업 관리를 하거나 헌병 의장을 했는데 모두 친일 명단에 없다”며 “비슷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안 돼서 되겠나. 제가 볼 때는 세 분 다 친일파가 아닌 것”이라고 했다.

박민식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에서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고 발언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박민식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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