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왜곡에 개미도 직격"…'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할 듯

김다운 2023. 11. 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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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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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들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조만간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됐고,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상장회사 대주주 요건의 급격한 완화와 주식양도세 대상 확대는 득보다 실이 컸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대량 매물이 쏟아져 증시는 왜곡되고, 피해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직격을 맞고 있다"며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임을 수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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