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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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관련 현재 정부입장은 감독권 이관보다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경영혁신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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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문제는 충분한 논의 필요"
정부는 “새마을금고 관련 현재 정부입장은 감독권 이관보다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경영혁신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력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감독권 이관과 관련해선 양 부처 간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달리 신용공제업무 감독을 행안부가 하고 있다. 농·수·산림조합은 근거법이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담당하지만 신용공제업무는 금융위 관할인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을 준용하도록 해 금융위가 감독한다. 반면 새마을금고법에는 신협법 준용 조문이 없다.
새마을금고 최초 감독권은 상호금융이 제도 금융권으로 들어온 1972년 신협법을 통해 금융정책까지 담당했던 재무부(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었으나, 1982년 말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며 내무부(현 행안부)로 이관됐다. 새마을금고법 제정과 동시에 법적 명칭이 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로 변경됐다.
당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힘을 싣기 위함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앙본부는 제5공화국이 들어선 뒤인 1980년 12월 설립된 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새마을운동 담당 기구와 업무를 모두 이관받았다. 같은 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제정되며 중앙본부는 법정 기구가 됐고, 초대 사무총장에 고 전두환씨 동생 전경환씨가 올랐다. 전경환씨는 이후 1985년 중앙본부 회장이 됐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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