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 故 이우영 작가에 돌려줘라”…소송 4년만

2023. 11. 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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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씨가 창작한 만화 '검정 고무신'의 캐릭터 기영이·기철이 등을 활용할 권리가 유족의 품으로 돌아올 길이 열렸다.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와 캐릭터 업체 사이에 더는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 작가와 형설앤 사이에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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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판 검정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 스틸컷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故) 이우영씨가 창작한 만화 ‘검정 고무신’의 캐릭터 기영이·기철이 등을 활용할 권리가 유족의 품으로 돌아올 길이 열렸다.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와 캐릭터 업체 사이에 더는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9일 ‘검정 고무신’을 펴낸 형설앤 출판사와 장모 대표가 이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2억8000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출판사가 ‘허락받지 않고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스트레스 속에 이씨는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이 작가와 형설앤 사이에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작가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업권 계약이 특정 시점 이후 해지됐으나, 유효했던 기간에 이 작가 측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작가 측은 불공정한 계약이어서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후 이 작가 유족의 변호인은 "'검정고무신'이 결국 이 작가의 유족 품에 돌아왔음이 확인됐지만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2심에서 충분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작가의 부인은 "너무 떨리고 너무 힘든 밤을 보내왔다"면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이 만족하는 결과 낼 수 있도록 항소해서 (재판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작가 추모 특별기획전. 연합뉴스

앞서 형설앤 측은 2019년 6월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허락받지 않고 그렸다며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이 작가가 동생 이우진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작가들은 형설앤과 사업권 계약을 맺고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장 대표와 함께 등록했다.

이후 양측은 저작권과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이 작가는 애니메이션 등 2차 저작물 관련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고 저작권을 등록할 때도 별도 계약이나 자신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형설앤 측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사업권을 넘겨받은 만큼 애니메이션 저작권은 자사에 있다고 맞섰다.

갈등이 극심해지던 와중 올 3월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그가 생전 저작권 분쟁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형설앤 측에 불공정행위를 멈추고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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