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극단선택한 작가…'검정 고무신' 캐릭터, 출판사는 못 쓴다

류원혜 기자 2023. 11. 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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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 고무신'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 측의 손을 들어주며 출판사와의 계약 해지를 인정했다.

다만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이 작가 측이 출판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이 작가 측이 청구한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 출판사는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포장지, 포장 용기, 선전광고물 등을 생산, 판매, 반포, 공중수신, 수출, 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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