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터’ 농촌 지키는 공익직불제… 2027년까지 예산 5조 원으로 늘린다

윤희선 기자 2023. 11. 1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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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 미래다] 공익직불제 확대
사회 가치 실현-소득 안정 돕는
농업인 보조금 지급 제도 운영
내년 대상 지역-품목 늘리기로
강진군 어린이 메뚜기잡기 체험활동(2015년 농촌경관사진 공모전).
농촌은 그 자체로 보전의 가치를 지닌다. 아름다운 자연과 들판, 그 속에 숨 쉬는 역사와 문화는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다.

농업은 식량안보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환경, 생태,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 농업활동을 통해 지리산 171개분의 산소가 공급되고 팔당댐 16개 규모의 물이 저장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대표적인 것이 공익직불제다. 공익직불제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 기존의 직불제를 개편해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별 지원 규모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공익직불제는 운영 방식과 목적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분류되며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분된다.

올해 공익직불제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2조 8452억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의 약 16.8%에 달한다. 이 중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본형 공익직불 예산이 2조5805억 원으로 가장 많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외소득이 일정 규모(면적직불금 기준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이 농지 이력, 농지 면적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된다. 다만 지급 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등록 대상 제외 요건(농지 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 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에 해당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농지규모가 0.5ha(헥타르) 이하인 농가 중 농업외소득 요건(농가 구성원 각각의 농외소득 2000만원 미만) 등 8개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에게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가에게는 생태, 환경, 먹거리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17가지 사항(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등)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부과된다.

올해 첫선을 보인 전략작물 직불제는 밀, 콩 등 주요 곡물과 가축 사료에 사용되는 조사료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 국제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쌀 수요 공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배 작물, 재배 시기, 이모작 여부에 따라 1㏊당 50만 원(밀, 보리)에서 480만 원(밀 이모작)까지 지원한다. 도입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관심이 많아 13만 3000ha가 등록되어 목표수준을 초과하였다.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업인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2년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공익직불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79.6%(매우 만족한다 10.7%, 대체로 만족한다 32.6%, 어느 정도 만족한다 36.3%)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이 공익직불제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이다.

공익직불제가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72.4%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공익 증진에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80.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지속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수익원은 물론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농업 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안’을 마련하고 직불제 확대 방향 및 분야별 과제를 설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농가의 급격한 수입 감소 위험에 대비하고 농가별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을 개편, 2024년부터 대상 지역과 품목 등을 확대 운영한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과 농업에 새로이 진입하는 청년 농 간 안정적 세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 마련한다. 은퇴 농이 본인 소유 농지를 청년 농에게 임대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 농 정착 지원 사업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농 3만 명 육성과 맥을 같이한다.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제도 확충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확대하고 기후변화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농업을 장려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환경보전형 농업 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축산업직불제, 농업과 자연 역사·문화가 조화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농촌이 식량공급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생태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국민의 삶터이자 일터, 쉼터인 농업·농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공익직불금 신청은 내년 2월경 온라인 신청(현장 신청은 3월경)을 통해 개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윤희선 기자 sunny0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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