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기 의혹' 송치형 두나무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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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전산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운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두나무 송치형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모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1심에선 송 회장 등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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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전산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운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두나무 송치형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모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송 회장 등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221억 원 규모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가짜 계정을 이용해 회원 간 거래를 유도하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 2만6,000여 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약 1,5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1심에선 송 회장 등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법률이 없고, 가짜 계정에 자산을 예치했다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나아가 일부 증거들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은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한 후 해당 계정의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했다"며 "이런 원격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영장에 수색 장소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식 저장장치(USB) 압수 과정에서도 자료 선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노트북을 압수할 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2심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 해도 해당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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