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공사 '방음벽' 개선 요구... LH 개선안 검토 추진

윤현서 기자 2023. 11. 9. 16: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불투명 방음벽에서 혼합형(투명+흡음형) 방음벽 변경으로 조망권 침해 민원 해소 기대
과천시가 국도 47호선 방음벽 조망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에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과천시청 제공

 

과천시는 국도 47호선 방음벽 조망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에 개선안 마련을 촉구, 현재 LH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국도 47호선 우회도로는 과천시 갈현동(국도 47호선)에서 과천시 문원동(지방도 309호선)으로 연결되는 2.81km 구간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건설 중이다.

현재 해당 도로는 방음터널 2개소 1km, 방음벽 3.8km로 높이 최대 15m에서 최소 5m로 하부 2m는 투명 방음벽, 상부는 흡음형 방음벽으로 계획됐다. 시점부 방음터널 400m 구간은 시공 완료된 상태다.

특히 국도 47호선 우회도로는 지식정보타운 S6블록과 S7블록에 건설된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하고 있어 불투명 자재의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국도 47호선 방음벽. 과천시청 제공

이에 시는 해당 구간 내에 설치 예정인 높이 13~15m의 방음벽을 투명 또는 혼합형(투명+흡음형) 방음벽으로 변경 검토해 줄 것을 LH에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LH는 현재 과천시의 개선방안에 대해 법적기준인 주간 65데시벨, 야간 55데시벨 이하로 충족할 수 있는 방음벽 개선안에 대해 3D소음영향분석 용역을 발주해 검토 중에 있다. LH는 용역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기존 방음터널 빛 반사 문제와 함께 이번에 제기된 방음벽 조망권 침해 문제 등을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