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국회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방송3법‥거부권 정국?

2023. 11. 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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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김성훈 변호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변호사님.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오늘 아침부터 이제 파업을 시작했는데 경고 파업입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쟁점에 관해서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하는 파업이다. 일반적으로 이렇죠. 그런데 경고 파업이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쟁점에 관해서 사측의 전향적인 의견을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조금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파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입장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더 본격적인 더 장기간의 파업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경고 파업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제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이라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가 되는데 지하철운행에 어떤 변수가 있고 그리고 대체 수송부분은 어떻게 마련이 됐는지를 설명해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출근 시간대에는 정상 운행 100%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출근 시간대인 9시가 지난 다음부터는 지금 일단 한 80% 정도, 팔십몇 프로 정도로 운행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늘어지거나 길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퇴근 시간대는 어쨌든 승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승객들이 몰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용에 불편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번 파업의 쟁점이 뭡니까?

◀ 김성훈/변호사 ▶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안전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외주화에 대한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굉장히 제일 큽니다. 즉 지금 이제 소위 말해 이런 철도공사라든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운행에 관련된 인력과 안전 점검 인력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따로 떼어서 외주화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게 현재 노조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서 그러한 외주화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인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외주화라는 것은 현재 있는 이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노조가 반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그 노조 측 교섭단이 한국노총 소속 그리고 민주노총 소속 이 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입장 차가 있나 봅니다. 파업에 한국노총 측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섭 자체는 통합교섭단이 진행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노조가 모두 함께 참여해서 교섭을 진행했는데요. 정작 이번 경고성 파업이다 하는데 이 파업에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견이 있고 어떤 부분에 참여 안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경고 파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 사안에 관한 쟁점에 있어서 현재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군요, 내용이. 그러면 노사가 합의점을 찾는 부분도 인력에 대한 부분일 텐데 합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변호사 ▶

사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은 어찌 보면 다른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발생을 이런 했습니다. 가령 이제 특정사업주 중에서 특정 게 영역과 너무 많아져서요.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자회사로 만든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 전에 한번 생각해보면 톨게이트 보고 같은 경우에도 징수 노동자 분들 아별도로 세 톨게이트 관리 인원을 별도회사로 편성하는 것과 관련된 어떻게 말하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이런 업무들에 관해서 우리가 공기업한테 경영 효율화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영 효율화와 또 그것이 공기업이 본연에 해야 하는 공적 역할의 수행을 저해하거나, 공기업 노동자들의 복리를 저해하는 두 가지가 상당히 대립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에 지하철 한국인의 노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고 과거에도 한국인의 계속 반복되는 이슈라고 볼 상태에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핵심적인 그래서 내용은 효율화를 깨는 것 자체는 불가피하면서도 특히나 그 공적 기능의 본질적 내용의 부분들을 얼마큼 지금 이 외주화가 저해하는지 혹은, 더 효율화하는지에 대한 SPC는 논의 또한 같이 맞는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발이 여러분 묶이는 그런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고 안 있습니다.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조금 전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막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은 하지 나 않겠다. 철회를 했습니다.

일단 노란봉투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 내용이 파업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짧게 여야 입장, 다른 부분까지 짚어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일단 이번에 상정이 된 노란봉투법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하나는 소위 말하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파업이 벌어진 경우, 그로 인해서 사측이 손해를 입을 경우 그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공동 불법행위로 보다 보니까 모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대 공동화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가담의 정도나 내용의 정도에 무관하게 모두가 큰 금액을 부담해야한다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노란봉투법은 이 법에 따른 정상적인 쟁의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역할을 따라서 그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원청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서 원청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는 내용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파업 행위 자체를 사실상 묵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과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고, 여당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불법적인 파업이라든지,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손해가 굉장히 높아져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방송 3법은요?

◀ 김성훈/변호사 ▶

방송 3법은 결국 각각 방송사에 있어서 특히 공적으로 임명권이 있을 수 있는 방송사에 있어서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추천 기관, 그리고 각각의 학회나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써, 결국 정치나 정권에 따라서 이사진, 경영권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편재상 공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야당 측 인사들이 계속 이사진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또다시 거부권 행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현재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이사진이 열 명 안팎인데, 결국 이사의 수를 21명까지 늘리는 건데 이것을 추천하는 것을 이때까지 국회의원들이 했다면 이제는 그 대상을 넓혀서 시민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렇게 다 넓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넓히는 대상들이 야권 성향이 많기 때문에 결국엔 야당에 유리한 사장 선임으로 이어진다, 지금 이걸 국민의 힘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정치권과 무관한 쪽에서 추천하고 임명할 수 있는 이사를 늘리면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워질 거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고, 여당은 그 추천하는 주체들이 결국은 성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야당 성향이 아니냐는 식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래서 원래는 건건이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할 때 그걸 24시간이 지나면 멈추게 할 수 있도록 표결을 해서

◀ 김성훈/변호사 ▶

네,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일단은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다면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법률안이 지금 이 의석 순으로 보면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안은 대통령에게로, 정부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번에 철회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 결국에는 이걸 필리버스터를 해서 잼점화하고 사회적 논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 거부권을 통해서 어차피 법률안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선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해석이 있겠네요.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오늘 첫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제조사가 피해자게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12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 내용이었고, 소송 과정이 어땠는지 짧게 설명해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가습기 살균제에 아이들이 써도 안심이다, 이런 문구를 써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했었는데, 알고보니까 가습기 살균제에 있는 화학물질 중에 굉장히 폐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폐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 포함돼있었고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 중에서 사망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간질성 폐질환을 앓게 된 분이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요. 쟁점이 된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돼서 다시 조사를 진행했고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등급을 나눴습니다.

1등급은 아주 직접적인 증명이 됐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고요. 3급 같은 경우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됐을 수 있으나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되는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이런 경우 이 과정에서도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측에서는 3급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미 인과관계를 입증되기 어렵다는 하나의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면, 결국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급인지 3급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고, 그것은 법적인 판단을 구속하는 게 아니고 사법적으로 봤을 때 손해배상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확정한 것입니다.

◀ 앵커 ▶

오늘 최종 판결인데, 1심 2심 판단이 어땠죠?

◀ 김성훈/변호사 ▶

1심에서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이 나왔다면요. 단순히 말해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뒤집혔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오늘의 판결 의미와 앞으로의 파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상당히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해서 1급에서 3급까지 자기 등급들을 비교해서 나눈 판단들이 있었는데, 법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있어서는 그 급수에 구속됨 없이, 만약 급수를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혹은 급수가 굉장히 낮게 선정이 됐다더라도 결국 실제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얼마든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책임 범위에 관해서는 다만 소위 말하는 3급으로서 수급했던 급여 부분은 제외됐기 때문에 기존에 보상이나 배상한 금액들은 제외된다는 것 또한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앞에 '정치 맞수다'에서 여야의 의견을 여쭸던 주제입니다. 세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이 됐는데,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이 코너에서 하지 않고요. 임기와 관련해서,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고, 정년은 70세고, 그래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끝이 난다고 보이는데, 만약 임명이 되면요.

대법원장이 임기를 다 못 채웠던 경우가 지난번 세 번이 있었던데, 이 사례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네,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례들인데요. 결국은 대법원장의 임기가, 소위 말해서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명하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이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정년이 되는 경우에는 퇴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결국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퇴임하게 된다면 새로운 대법원장을 또다시 지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의 답변에 따르면 결국 대법원장은 선임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약 부결이 되면 대법원장 임명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봤을 때 가장 적임자가 이분밖에 없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똑같이 임기와 정년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정년 기준이 우월하게 적용돼서 마치게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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