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소송 결론 "유족, 배상 책임…출판사, 캐릭터 사용 금지"

정윤미 기자 2023. 11. 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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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만화 '검정고무신' 그림작가 고(故) 이우영씨와 출판사 측이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출판사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착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며 2019년 11월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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