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 확인... 법망·국회 통제 교묘히 회피

임선응 2023. 11. 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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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 5개 독립언론·공영방송으로 꾸려진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의 끈질긴 보도가 이어지면서 검찰 특수활동비라는 ‘성역’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세금 부정 사용과 예산 오남용 보도에 집중해 온 공동취재단은 이번에는 국회의 예산 통제와 각종 법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초법적 방식으로 국민 세금을 쓰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비밀 잔액’을 추적했습니다. - 편집자 주

<검찰총장의 비밀... 세금으로 만든 ‘현금 저수지’>

①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 확인... 법망·국회 통제 교묘히 회피
‘윤석열 총장’ 특활비 관리책들 대통령실 근무 중
기밀 유지 제도 악용... 검찰총장실로 흘러간 특활비 돈다발
초법적 ‘특활비 저수지’ 55개 검찰청에서 확인

‘총장 몫 특활비’로 조성한 억대 규모의 ‘현금 저수지’ 존재 확인

검찰총장이 ‘총장 몫 특수활동비’를 전액 현금화한 뒤 속칭 ‘저수지’에 억대 규모로 보관하면서도 이를 예산 통제권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총장 비서관 등을 통해 비밀리에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특히 ‘총장 몫 특수활동비’를 쌓아놓은 ‘현금 저수지’ 속에 돈이 얼마 남아 있든, 정부 회계 자료에는 예산을 다 집행한 것처럼 잔액을 0원으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해를 넘기도록 다 쓰지 못 한 특수활동비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는 등 예산 관련 법 규정의 적용과 국회의 예산 통제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 3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정부기관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다 쓰지 못 한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고, 새해에는 새 예산을 받아 써야 한다. 매년 1월 새해 첫 예산이 입금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기관에게는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년 1월 새해 첫 예산이 입금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기관에게는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

그런데 검찰은 예외다.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일명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2019년 1월분 ‘입금의뢰명세서’를 보면, 2019년 첫 ‘총장 몫 특수활동비’ 예산이 계좌에 입금된 날은 1월 14일.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4일 입금 전까지,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없는 게 정상이다.

▲ 2019년 1월 1일부터 14일 새해 첫 ‘총장 몫 특수활동비’ 예산 입금 전까지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없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새해 첫 ‘총장 몫 특수활동비’ 예산의 입금 전, 당시 문무일 총장은 약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썼다. 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

▲ 2019년 1월 1일부터 14일 새해 첫 ‘총장 몫 특수활동비’ 예산 입금 전까지 당시 문무일 총장은 약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썼다.

가능성은 한 가지다. 검찰총장이 이전 해인 2018년에 다 쓰지 않은 ‘총장 몫 특수활동비’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어딘가에 보관하다가 꺼내 썼다는 의혹이다.

지난 7월, 뉴스타파는 이 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검찰 내부에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로 조성한 ‘현금 저수지’가 있을 가능성과 검찰총장의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를 보도했다. (관련 기사: 검찰총장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 특활비 현금으로 뽑아 해 넘겨 썼다)

보도가 나가고 석 달 뒤인 지난 10월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다시 거론됐다. 이날 국회에서 이원석 총장은 특수활동비를 검찰 어딘가에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연초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박주민 의원: 국가가 재정에 대해서 운용하는 여러가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중략)
●이원석 검찰총장: 그것(특수활동비)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연초에 사용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2023.10.23.)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예산 회계 처리상 저희가 지출결의를 연내에 다 합니다. 그러면 지출결의를 해서 회계부서에서는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됐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지출결의에 의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지출결의가 종합적으로 되고 나면, 그걸 연초에 사용은 하지만 이미 지출된 것으로 정리를 해서 연초에 사용하는 겁니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회계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2023.10.23.)

‘(특수활동비) 지출결의를 연내에 다 했고, 따라서 집행도 다 끝난 것이기에, 회계 원칙을 어긴 게 아니’라는 주장.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억대 현금 남아도 회계상 잔액은 0원… ‘기업 비자금’처럼 운영된 ‘총장 몫 특활비’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행정소송의 2심 재판을 앞둔 지난해 2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이원석 총장의 말과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온다. 

당시 검찰은 ‘특수활동비 지급 절차 개요’라는 도표를 제시하면서 “특수활동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검찰청 수사관)이 검찰총장에게 현금화하여 집행함으로써 그 집행은 완료된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2월, 대검찰청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속 ‘특수활동비 지급 절차 개요’

다소 생소한 검찰의 설명을, 뉴스타파가 확인한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지급·집행 구조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다.

① 특수활동비 예산은 매달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내려온다 → ② 이 돈의 절반 정도는 다시 대검찰청의 운영지원과 계좌로 입금된다 → ③ 운영지원과 소속 수사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계좌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찾아 검찰총장에게 갖다준다 → ④ 총장은 이 현금을 보관하다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 뉴스타파가 확인한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지급·집행 구조

그러니까 “대검찰청 수사관이 검찰총장에게 현금화하여 집행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은 완료된다”는 검찰의 주장. 이는 위의 특수활동비 지급·집행 구조에서, 총장이 실제로 돈을 쓰는 ④단계가 아닌, ③단계, 즉, 검찰 수사관이 현금으로 찾아 검찰총장에게 갖다주는 그 순간에 특수활동비를 다 쓴 것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이다. 

▲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지급·집행 구조에서 검찰총장의 손으로 현금이 넘어가는 순간, 검찰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 쓴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적인 세금 집행의 의미를 완전히 뒤엎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괴이한’ 주장이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문무일 총장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2월 한 달 동안,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소속 수사관은 계좌에서 특수활동비 6억 1,098만 7,680원을 현금으로 찾아 문 총장에게 건넸다. 돈이 전달된 바로 이 때, 검찰 회계 자료에는 6억 1,098만 7,680원의 특수활동비가 전부 집행, 즉, 잔액은 0원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6억 1,098만 7,680원이 다 쓰인 것은 아니다. 이듬해인 2019년, 문무일 총장이 새해 첫 ‘총장 몫 특수활동비’ 예산 입금 전에 1억 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었던 비결은, 2018년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비밀리에 ‘현금 저수지’에 쌓아뒀기 때문이다.

▲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지급·집행 구조에서 검찰총장의 손으로 현금이 넘어가는 순간, 검찰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 쓴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2019년에 국회에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불용액이 0원이라고 보고했다.

▲ 법무부가 2019년에 국회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불용액이 0원으로 돼 있다.

검찰, ‘현금 저수지’에 돈 쌓아 놓고도 국회에는 불용액 0원으로 ‘거짓’ 자료 제출

이처럼 ‘현금 저수지’ 속 돈의 존재는 예산 통제권을 가진 국회에도 지금까지 보고된 적이 없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2018년 이후 항상 불용액이 0원으로 기록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검찰총장실 금고 등 어딘가에 특수활동비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매년, 국회에 사실상 ‘거짓’ 자료를 제출해 국회의 검찰 결산 심사를 무력화한 것이다.

여기서 이원석 총장의 말을 다시 보자. 이제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읽힌다.

예산 회계 처리상 저희가 지출결의를 연내에 다 합니다. 그러면 지출결의를 해서 회계부서에서는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됐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지출결의에 의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지출결의가 종합적으로 되고 나면 그걸 연초에 사용은 하지만 이미 지출된 것으로 정리를 해서 연초에 사용하는 겁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2023.10.23.)

이원석 총장은 ① 회계 서류상으로만 특수활동비가 전액 집행됐다고 해놓고 ② 이를 현금화한 뒤 검찰총장실 금고 등 어딘가에 존재하는 ‘저수지’에 보관하다가 ③ 검찰총장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에둘러 실토한 것이다.

법 밖의 검찰 특활비… 뉴스타파,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 추적

뉴스타파는 대검찰청으로부터 확보한 특수활동비의 ‘입금의뢰명세서’와 ‘지출내역 장부’ 등 예산·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① 일자별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수입·지출 내역 표를 만들어 ② 매년 12월 31일 기준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현금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집계·추산하는 방식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로 조성한 ‘현금 저수지’의 실체를 추적했다.

대검찰청이 현재까지 뉴스타파에 공개한 ‘총장 몫 특수활동비’ 자료는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다. 그런데 2017년의 경우, 검찰이 일부 자료를 불법 파기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회계연도의 예산 정보가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 잔액 추산 작업이 불가능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총장 몫 특수활동비’는 계좌상 잔액이 0원인 때가 있다. 매년 1월, 새해 첫 ‘총장 몫 특수활동비’ 예산이 계좌에 입금되기 전 약 열흘 가량이다. 이 기간에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쓰려면 ‘현금 저수지’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꺼내야 한다. 

▲ 매년 1월 1일부터 초순까지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계좌상 잔액이 0원인 기간에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쓰려면, ‘현금 저수지’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꺼내야 한다.

먼저 2018년, 새해 첫 ‘총장 몫 특수활동비’ 예산이 계좌에 입금된 날은 1월 12일이다. 이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하니,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억 159만 5,680원이 남은 것으로 추산됐다.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장 몫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하니,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억 159만 5,680원이 남은 것으로 추산됐다.

그런데 2018년이 끝난 시점, 검찰 회계 자료상 특수활동비의 잔액은 0원이다. 즉, 2억 159만 5,680원이 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뒤, 검찰총장에게 전달(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집행)됐다는 뜻이다. 이 현금은 고스란히 ‘저수지’에 보관된다.

▲ 2018년이 끝날 때까지 검찰총장이 다 쓰지 못 한 특수활동비 2억 159만 5,680원(뉴스타파 추산)은 ‘현금 저수지’에 보관된다.

그리고 2019년 새해가 밝았다. 1월 14일, 새해 첫 ‘총장 몫 특수활동비’ 예산이 입금됐다. 2019년 1월 1일부터 14일 입금 전까지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계좌상 잔액은 0원이다.

▲ 2019년 1월 1일부터 14일 입금 전까지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계좌상 잔액은 0원이다.

문무일 총장이 2019년 1월 1일부터 14일 입금 전까지, 총 1억 1,661만 4,000원의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저수지’에 현금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 2019년 1월,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계좌상 잔액이 0원인 기간에 검찰총장이 쓴 특수활동비는 ‘현금 저수지’에서 나온 것이다.

2018년이 끝난 시점에 2억 159만 5,680원이 쌓여 있던 ‘저수지’에서, 2019년 1월 초순에 1억 1,661만 4,000원을 빼서 사용했으니, ‘저수지’에는 현금 8,498만 1,680만 원이 남게 된다. 

▲ 2019년 1월 기준,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에 쌓여 있는 돈은 8,498만 1,680원으로 추산됐다.

2019년 1월 14일 새해 첫 ‘총장 몫 특수활동비’ 예산이 계좌에 입금되고, 이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수입·지출 내역을 통해 2019년 한 해의 최종 잔액을 추산했다. 1억 1,758만 6,380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도 회계 자료상 2019년 한 해 동안의 특수활동비 예산 잔액은 0원이다. 1억 1,758만 6,380원도 계좌에서 현금으로 전액 인출돼 검찰총장에게 전달(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집행)된 것이다. 그리고 이 현금은 모두 ‘저수지’에 보관된다.

윤석열 총장 시절인 2019년 12월 말 기준, ‘현금 저수지’에 특활비 2억 보관 

‘현금 저수지’에는 2018년에 넘어온 현금 중 8,498만 1,68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여기에 2019년에 다 쓰지 못 한 1억 1,758만 6,380원이 새로 더해졌으니,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2억 256만 8,060원이 쌓였다.

‘현금 저수지’에 특수활동비 2억 256만 8,060원이 쌓여 있는 것으로 추산된 2019년 12월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5개월째 되던 때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에 쌓여 있는 돈은 2억 256만 8,060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이 비밀리에 조성한 ‘현금 저수지’의 실체에 대한 추적은 2019년까지만 가능했다. 뉴스타파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지 반 년이 넘었는데도, 검찰이 2020년 6월 이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행한 ‘총장 몫 특수활동비’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괴이한 관리 방식… 대체 왜?

검찰은 이처럼 ‘괴이한 방식’으로 ‘총장 몫 특수활동비’를 관리한 것을 두고, 매년 1월 초마다 반복되는 예산의 공백 기간에 기밀 수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고 해명한다.

연말과 1월초에 연간 계속해서 쓰는 그런 예산 집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1월 14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1월 말이 돼서 집행이 되거나 예산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말에 쓰지 못 하고 연초에도 수사 활동이 진행되는데 (예산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2023.10.23.)

이 해명대로라면 검찰총장이 ‘저수지’에서 현금을 꺼내 쓰는 일은 매년 1월에만 국한돼야 한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의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1일별 잔액을 추산한 결과, 1월이 아닌 달에도 검찰총장이 수시로 ‘현금 저수지’에서 돈을 빼서 쓴 정황이 포착됐다.

관련 법 규정과 국회의 통제 바깥에서, 왜 이렇게 초법적인 방식으로 국민 세금을 써야만 하는지,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역대 검찰총장과 총장의 명을 받아 ‘현금 저수지’를 관리해 오던 총장 비서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로 조성한 ‘현금 저수지’를 비밀리에 관리하던 총장 비서실 직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2편 <‘윤석열 총장’ 특활비 관리책들 대통령실 근무 중>으로 보도는 이어진다.

●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 원본 공개 바로가기

https://pages.newstapa.org/2023/09_prosecution/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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