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수사 무마 시도' 양현석, 1심 무죄 뒤집혀 2심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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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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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소속사 가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소속사 연습생 출신이다. A씨는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고, 양 전 대표가 이 사건에 관련됐다고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을 제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아이, 양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관해 작년 12월 열린 1심은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열린 이번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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