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현황보고 강화...사업장별 조합원수 통보

조용성 2023. 11. 8. 23: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노동조합 규모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는 등 노조 현황 관리를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구성단체별로 구분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 이뤄진 단위노동조합은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조합원 수를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는 산하조직 현황을 명칭,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 수, 조합원 수로 기재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산하조직을 세분해서 나열하고, 산하조직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명까지 쓰도록 변경됩니다.

노동부는 "노동조합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하는 정부가 노조 조합원 수 부풀리기 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