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 명의' 허위 초청장으로 외국인 262명 입국 허가돼

최성국 기자 2023. 11. 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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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난민서류 위조해 체류 연장시키기도
대표 등 브로커 3명 구속…국내 체류 중인 45명 소재 파악 중
전남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 541명을 무더기로 허위 입국시키려 한 외국인 브로커들과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허위 초청업체 대표 A씨(38), 모집책인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B씨(33),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허위초청을 도와준 조력자 D씨(51)와, 이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허위난민 신청을 한 우즈베키스탄인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인 등 7개국의 외국인 541명을 모집해, 입국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자동차 부품 바이어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위 초청장을 만드는 등 서류를 조작했다.

A씨는 자신의 회사 명의를 범행에 도용했고, 허위초청을 알선한 대가로 5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자신의 회사가 너무 많은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을 의심한 대사관이 통제를 시작하자, 다른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조력자 D씨를 범죄에 끌어들여 허위초청장을 제공토록 지시했다.

실제 이들의 허위초청장 수법을 통해 외국인 541명 중 262명에 대한 사증발급이 허가됐다.

경찰은 아직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3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45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이다.

C씨의 경우 허위초청장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장기체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난민제도를 악용, 외국인 11명으로부터 550만원 상당을 건네 받고 허위 계약서와 거짓 난민 사유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테러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남은 외국인들의 소재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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