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전환 미끼…공공임대주택 분양대금 가로챈 업자 항소심서 감형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11. 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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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환을 미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분양 대금 약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A 씨 법인은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돼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르러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됐는데도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 대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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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분양 전환을 미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분양 대금 약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법인 회장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와 이사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10월까지 대구 달성군 일대 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에게서 분양 대금 등 7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임차인들을 속였다.

앞서 이들은 초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노리고 대구, 무안, 군산 등지의 공공임대주택 2200세대를 인수한 뒤 일부 퇴거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00억 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A 씨 법인은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돼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르러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됐는데도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 대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9년을, B 씨와 C 씨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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