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비아이 수사 무마’ 사건, 2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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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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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이 비아이 마약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고, 양 전 대표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다. 이후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양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된 점, 이에 경찰 수사나 언론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점, A씨가 진술 번복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양 전 대표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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