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수사무마 양현석 2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종합)
한류경 기자 2023. 11. 8. 15:29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당시 멤버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는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데시벨 주의'…역대급 고성·삿대질 끝에 결국 파행 [현장영상]
- "준비해온 사람만 바보 된 거죠" 오락가락 정책에 '허탈' 불만도
- "내 얼굴 왜 이렇게" 패션쇼 사진 속 모델 격분한 이유 [월드 클라스]
- 남현희, 새벽 SNS에 심경 밝혀…"내가 제일 큰 피해자…죽어야 끝날까"
- "민망해 고개 푹"…'운동회 레깅스 입은 교사' 사연에 갑론을박
- 북한 '오물 풍선' 600개 또 살포…대통령실, NSC 회의 소집
- 22대 국회 '첫 주말'…서울역 향한 야권 "특검으로 수사하라"
- 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 대책 합의…국방대화 활성키로
-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조기 입학"…황당 주장 논란
- 휴대전화 보다 4명 사망 사고 낸 버스기사, '집행유예'…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