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기 파주시 공무원, "승진 약속 어겼다"며 소송…파주시,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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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청에서 12년간 근무한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이 승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파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심리가 오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오늘(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전직 파주시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파주시장을 상대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경일 파주시장이 승진을 약속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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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청에서 12년간 근무한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이 승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파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심리가 오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오늘(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전직 파주시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파주시장을 상대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경일 파주시장이 승진을 약속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인 A씨가 승진을 하려면 퇴직 후 채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A씨는 파주시장의 말을 믿고 사표를 냈지만 채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주시는 A씨 주장에 대해, ""파주시는 절차를 준수해 면접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면접을 진행해 합격자를 결정했다"며 "파주시장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에 입각해 행정 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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