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지회 조합원수도 신고”…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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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엔 노조가 산하 지부와 지회 조합원 수 등 이전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노동조합 대표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관련 서식에 맞춰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전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써넣을 수 있도록 서식을 새로 만든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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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엔 노조가 산하 지부와 지회 조합원 수 등 이전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법상 노동조합 대표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관련 서식에 맞춰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전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써넣을 수 있도록 서식을 새로 만든 게 핵심입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고용부는 통보서에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사업(장)별 조직 현황’란을 추가했습니다.
노조 대표자는 이곳에 산하조직의 명칭을 본부와 지부, 지회 순으로 구분해 적고 사업자 등록번호와 소재지, 사업장 근로자 수와 조합원 수도 각각 따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산별노조’ 이름을 기재하고 조합원 수만 신고했다면, 이제는 ‘산별노조’와 산하 지부, 또 지회‘까지 더 상세히 기재한 뒤 조합원 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매년 발표하는 노동조합 조직현황의 통계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현행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기재사항을 정비하여 노동조합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조합원 수를 통보할 때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하게 돼 있는데, 기존 서식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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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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