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준석 유튜브 채널 '정치 자금법 위반' 운영 중지 요청

유가인 기자 2023. 11.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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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유료 회원제 유튜브 채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 자금법 위법 소지 있음'으로 운영 중지 요청을 받았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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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유료 회원제 유튜브 채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 자금법 위법 소지 있음'으로 운영 중지 요청을 받았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유료 멤버십 제도를 통한 '책임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료는 월 990원으로 유료 가입자 전용 설문조사와 실시간 방송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전 대표의 해당 멤버십 기능 가입자는 도입 3시간 만에 약 2000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 198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모인 셈이다.

한편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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