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한의원 과다진료 멈추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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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잉·중복진료 문제 지적이 많은 자동차보험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로 의료계, 보험계,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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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예고…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등 구체화
정부가 과잉·중복진료 문제 지적이 많은 자동차보험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실제 연간 자동차보험의 한의과 진료비는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2022년 1조4000억원으로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되면 불필요한 진료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로 의료계, 보험계,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맞춤형 처방을 위해 첩약(한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했다
첩약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약침(침)과 관련해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토록 명시했다.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도 의무화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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