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공인중개사 일?…집 소개하고 복비만 받았다간 ‘낭패본다’
7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전세사기 예방대책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전·월세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를 제시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 등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뒤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최우선 변제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 등 매각 절차에 들어갔을 때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지역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과 변제금 액수가 다르다.
아울러 소형주택 관리비로 묶인 세부 비목(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TV수신료 등)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임차 주택을 보여 준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설명 의무를 부실하게 이행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하도록 한 만큼 중개사고와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도 업무 부담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제도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들이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또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세입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계약서 작성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 아직은 사각지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세입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돈 들어오자 갑자기 벗었다”…성인방송에 나온 여성의 충격적 실체 - 매일경제
- “경영학과 신입생 8명이래요”…수도권 대학에서도 ‘신입생 실종사건’ - 매일경제
- “여보, 이제 세탁기 사볼까?”…25년만에 롤렉스 주인 찾고, LG파격 세일까지 - 매일경제
- “이부진이 픽한 그 백 어디꺼야?”…199만원짜리 신명품 브랜드 - 매일경제
- “이건 사기다”…대어급이라더니 매출 고작 4억, 주가 반토막에 화난 개미들 - 매일경제
- 엔화 폭락하자 개인들이 사들인 것은? ··· 이달 들어서만 엔화ETF 230억 매수 - 매일경제
- “강남인데 이 가격 실화?”…특공에 1만4000명 몰린 이곳 어디 - 매일경제
- 집주인이 몰래 세입자를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 매일경제
- [단독] ‘반값아파트’ 당첨자, 셋 중 하나는 분양 거부했다 - 매일경제
-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놔줬으면…” 29년 만에 세상 밖에 나온 전설의 시계 롤렉스, KS MVP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