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4개곳 적발

박계교 기자 2023. 11. 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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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9월부터 2개월간 생활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육안 감시와 드론 비행 감시를 병행,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 등 4곳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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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하지 않은 사업장 등 4곳 단속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사진=대전특사경 제공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9월부터 2개월간 생활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육안 감시와 드론 비행 감시를 병행,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 등 4곳을 단속했다.

A사업장은 입자상 물질을 배출하면서 분리(샌딩)시설의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이면 신고 대상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B·C사업장은 분리(샌딩)시설을 신고했지만 작업장을 전면 개방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분리(샌딩)작업을 벌였다. D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자가 측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가동하다 단속에 걸렸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생활 주변 대기오염 사업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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